울산지방경찰청 고위간부가 전 근무지에서의
비리 혐의가 발각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57살 이모 총경이
지난 2천8년 경남지역 일선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경찰들에게서 술 접대를
받고, 개인적인 일로 행정용 배를 타고 다니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정직 3개월의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올 상반기 감찰활동을
벌여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찰관 2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중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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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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