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착복 교사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8-06 00:00:00 조회수 0

학생들에게 거둔 벌금을 담임 교사가
착복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벌금 착복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모 고등학교 해당 학급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이 모 담임
선생이 지난해 470만원, 올해 220만원 등 총 690만원의 벌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이모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가운데,이 학교
2학년 학생들도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거부를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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