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거둔 벌금을 담임 교사가
착복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벌금 착복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모 고등학교 해당 학급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이 모 담임
선생이 지난해 470만원, 올해 220만원 등 총 690만원의 벌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이모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가운데,이 학교
2학년 학생들도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거부를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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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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