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법이 지난 4월 제정된
이후 울산지역에서도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2천 950명에게 평균 13만 6천원의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기초수급자는
월 15만원,차상위 계층은 14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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