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8\/9)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정사 50살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7년 6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추모씨에게 자신이 법원, 검찰에 친분 있는
사람들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교재비 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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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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