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초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8-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이 현직 기초의회 의원 2명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8\/10)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구의회 박모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북구의회 강모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말 주민 5천여명에게 해맞이 행사를 함께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강 의원은 지난 3월 같은 당 지방선거 후보 명단을 지지글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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