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향토 건설업체인 신한종합건설이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압박 때문에
지난달 1일 최종 부도 처리된 뒤 한달여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 김종기 수석 부장판사는 오늘(8\/10) 신한종합건설과 모 회사인
신한건설, 자회사인 아크온 종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으로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석만씨를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3개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일내에 채무를 갚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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