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 울산시 교육감이 정부의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울산지역 인사로는 유일하게 김석기
전 교육감이 포함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석기 전 교육감은 지난 2천6년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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