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했던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시 각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과부는 오는 8월말 교육위원회가 문을
닫으면 모든 사무를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한다는 법조항을 들어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도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시, 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상 회기가 바껴도
심의 중이던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만큼 심의
기관이 바뀐 상황에서 심의 법안을 자동
승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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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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