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 교육감 특별사면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8-13 00:00:00 조회수 0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김석기 전
울산시교육감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별 복권됐습니다.

또 정길남 전 울산매일 사장도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윤두환 전 의원은 특별사면 대상 여부가
주목됐지만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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