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실종사건 제보에 보상금

입력 2010-08-15 00:00:00 조회수 0

지난 2일 새벽 귀가길에 실종된 50대 식당
여종업원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남부경찰서는
사건발생 13일이 지나도 수사에 진전이 없자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내 걸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공개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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