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삼남면의 무학 울산공장에서
폐수 50여톤이 유출돼 인근 농경지가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울주군이 행정조치에 이어
무학 측에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법 위반혐의로 법인에 과징금 천 200만원과
폐수 기준 초과배출부과금 155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울주군은 이와함께 무학 법인과 관
리책임자 1명에 대해서는 울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학은 지난 5월 28일 밤과 29일 오전 사이
무학 울산공장에서 폐수 처리시설인 침전조에 남아있던 슬러지 등 폐수 50여톤이 오수관로를 통해 인근 농경지로 흘러나와 5개 농가의 농경지 300여 제곱미터를 오염시켰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