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유통증명서가 없는
고래류의 매매와 유통이 금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류의 유통증명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고래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검사가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가 없는 고래류의 매매와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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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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