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방본부는 비상구 적치 장애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난달 이후
지금까지 모두 3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현장확인을 실시해
75건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203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 폐쇄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비상구 물건 적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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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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