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직장폐쇄로 맞서왔던
울산지역 플랜트 노사가 마침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플랜트 노사는 오늘(8\/16) 새벽 2시
제13차 본교섭을 갖고
유급 휴일을 5일 실시하되 올해는
휴가 1일을 소급해 6일을 쉬는데 합의하면서
단협 등 57개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2일 먼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사측에 교섭 재개를 요청한데 이어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 창립일을
유급 휴가에 포함시키는 요구도 철회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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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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