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17) 아파트 인허가 과정을 도와주는 댓가로 거액을 받은 모
건설업체 전 모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7년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화 꿈에그린 시행사로부터 당시 공용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꿔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총 26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전씨가 이 돈을 당시 관련
공무원 등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뿌렸을 것으로 보고 시행사 등 관련자 3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울산시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인허가를 도와준 뒤 두 곳의 아파트에 자신의 조형물을 설치한 혐의로 울산시 이모 시의원도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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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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