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무거동 옥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규격에 미달된 거푸집 지지대를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높이가
8미터였으나 6미터 이하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지지대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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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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