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뼈 화살촉 고래뼈 울산에서 보관해야

서하경 기자 입력 2010-08-18 00:00:00 조회수 0

울산신항만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화살촉이
박힌 고래뼈가 학계에서 신석기 생활상을
밝히는 유물로 인정되면서 관련 유적을
울산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발견된 유물은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보관돼 왔지만 울산의 포경역사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유물인 만큼 울산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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