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8\/19)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해 중요 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구속 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14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기존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 위원 7명과 일반시민 7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을 대상으로
토론을 거쳐 기소와 불기소,구속취소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지만 위원회 의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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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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