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모 초등학교 용역경비원 57살 김모씨에 대해
학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여학생 1명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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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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