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사고 경남은행 행장 중징계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8-20 00:00:00 조회수 0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4천
4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과 문동성 행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한 특별검사와 검토 작업을
끝내고 경남은행과 전.현직 임직원 30여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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