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구의원 선거법 위반 80만원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8-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8\/20)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강진희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결심 공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구형 받았지만 법원의 80만원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인 강 의원은 지난 3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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