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허령 시의원이 오늘(8\/21)
요양병원을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일반 주거지역안에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없는 현행 조례 때문에
요양병원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해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뵙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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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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