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24) 학교부지를
사들이면서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 교육청 소속 강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울산 강남교육청에
근무할 때 중학교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씨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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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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