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긴급체포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8-24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시교육청 간부공무원 1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학교 부지를 해제해 아파트 사업이
용이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ND▶
◀VCR▶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울주군 언양읍
서부중학교 예정부지입니다.

지난 2002년 학교부지로 지정된 이 땅을
지난 2006년 모 아파트 시행업자가
사들였습니다.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중학교
예정부지가 있어 서부중학교 예정부지를
학교 부지에서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부지는 해제되지 않았고
빚더미에 오른 시행사는 부도가 나 채무 관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학교 부지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강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으로 있던 강모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현재 울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강 팀장을 긴급체포하고 강씨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당시 시행사가 강씨외에 관계
공무원과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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