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프랜차이즈 미끼 투자금 가로채

이돈욱 기자 입력 2010-08-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이 오늘(8\/25)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44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약사 50살 남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17주 후에 원금과 함께 연리 14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56살 김모씨 등
140여명으로부터 6억 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