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오늘(8\/25)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44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약사 50살 남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17주 후에 원금과 함께 연리 140%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56살 김모씨 등
140여명으로부터 6억 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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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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