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8\/26)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 온 화물차 운전기사 48살 최모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지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한 것처럼 속여 울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