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이 오늘(8\/26)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산시교육청 사무관
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강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으로 있으면서 모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울주군 언양읍 서부중학교가 들어설 학교 부지 해제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아직 정확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대로 직위해제 등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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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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