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8\/27) 울산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친동생
김모씨와 선거 핵심참모 양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선거운동원 이씨에게 금품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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