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실을 학교와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여중생 4명을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8\/2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4년 자신의 성별을 속이고
여성 동성애자 홈페이지에 가입해 여자인
척하면서 여중생을 포함한 여성 동성애자
4명을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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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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