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40대 징역 8년 중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8-27 00:00:00 조회수 0

동성애 사실을 학교와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여중생 4명을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8\/2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4년 자신의 성별을 속이고
여성 동성애자 홈페이지에 가입해 여자인
척하면서 여중생을 포함한 여성 동성애자
4명을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