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 예산절감

서하경 기자 입력 2010-08-28 00:00:00 조회수 0

남구청이 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예산 절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24건의 소송가운데
41.6%인 10건을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 천 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주민 부담도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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