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0-08-3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신고대상 시설은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한 후 양성화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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