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각 구군은 다음달말까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결과 위장전입이나 무단전출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일제조사해
실제 생활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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