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카드로 승용차 주유 무더기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10-08-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8\/30)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뒤 화물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44살 김모씨 등
화물차 운전자 19명을 무더기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편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주유소 대표
45살 김모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도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130여 차례에 걸쳐 380여 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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