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환수 추진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8-30 00:00:00 조회수 0

◀ANC▶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선거철이면 선거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선거가 치러지면 예산이 2중으로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같은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물어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금품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구와 동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빠르면 다음달말 쯤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0억원 가까운 재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는
재선거 비용환수 입법청원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소송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임상호 상임대표\/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재선거 비용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공직자들에게는 청렴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선거비용 환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돼 왔지만 성과가 없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렇다할 논의가 없는 상탭니다.

◀S\/U▶따라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선거비용 환수 입법청원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부 시민단체 만이 아닌 범 시민적 동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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