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법 수사 다음달 마무리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8-31 00:00:00 조회수 0

김복만 교육감의 측근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중인 울산지검이 다음달중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선거 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관련자 전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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