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조사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9-0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공안부가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이 지부장은 어제(8\/31)
울산지검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울산 동부경찰서가
먼저 시작했지만 검찰이 관련 사건을 모두
송치받아 다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지부장은 지난 4월 13일 노조 집행부
소식지를 통해 울산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정당 공천제가 아닌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념적 목표를 같이하는
후보에게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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