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참여재판..아내 살해 징역 6년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9-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9\/2) 자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인 아내가 스스로 목을 찔렀다고 주장하나 상처의 상태 등 여러 정황상 살해한 점이 인정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에서 8명이
유죄의견을, 나머지 1명은 무죄 의견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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