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9\/2) 자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인 아내가 스스로 목을 찔렀다고 주장하나 상처의 상태 등 여러 정황상 살해한 점이 인정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에서 8명이
유죄의견을, 나머지 1명은 무죄 의견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