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김두겸 남구청장 직무복귀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9-02 00:00:00 조회수 0

헌법재판소가 오늘(9\/2)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두겸 남구청장도 오늘(9\/2) 오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남구청장도 직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건설업체로부터 남산에
누각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으며, 다음주 수요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