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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두달이 지났지만상당수 의원들이 공공단체 관리직이나 영리행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겸직
사퇴가 바람직한데, 한해 수천만원의
의정비를 지급하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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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지방자치법 35조에는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c.g>>
지방의원이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이들 단체의 임직원일 경우 중립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의원 가운데 12명이 이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시의회의 경우 이희석 의원이 울산
예총회장, 송병길 의원이 녹색환경보전회 회장, 서동욱 의원이 자연보호 울산시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c.g>>
또 기초의원 9명이 새마을지회와 문화원,
자원봉사센터 등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c.g>> 한해 3천500만원 정도의 의정비를
받으면서도 영리행위를 겸하는 기초의원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체 대표, 농협 대의원, 기업체 이사,
음식점 운영에 이르기까지 겸직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c.g>>
이같은 겸직을 막기 위해서는 영리행위와
공공단체 가입 공개를 의무화하고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NT▶김동일 상근활동가\/ 울산시민연대
◀S\/U▶지난 2천6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게 한해 수천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직에만 전념하라는 것이지만
그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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