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청장 직무 복귀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9-02 00:00:00 조회수 0

◀ANC▶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따라
김두겸 남구청장도 오늘(9\/2)부터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지 2달여만입니다.

설태주 기잡니다.

◀END▶
◀VCR▶

김두겸 남구청장이 오늘(9\/2)부터
직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 남산에 누각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5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지
2달여 만입니다.

c\/g>>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복귀가 가능해 진 겁니다.

김 두겸 청장의 업무복귀로
민선 5기 출범 직후부터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구정 운영도
일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겸 청장은 당장 여천천 2단계 사업과
고래마을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무에 복귀했다고 김 청장의
남은 임기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진행중인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김두겸 청장에 대한 부산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헌재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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