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ㆍ군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특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구ㆍ군은
물가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래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43곳의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판매가격 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등을 지도단속합니다.
중점관리 품목은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ㆍ축ㆍ수산물 18개와 목욕료, 이ㆍ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 6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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