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서하경 기자 입력 2010-09-06 00:00:00 조회수 0

추석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번 추석을 전후해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추석 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주민행사 찬조금지급,추석인사
현수막 설치와 귀경버스 무료 제공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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