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공원 금지행위 특별계도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9-06 00:00:00 조회수 0

울산대공원 내 저수지에서 중학생이 물에 빠져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시설관리공단이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특별계도
활동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와 일몰 후 자전거 출입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펴기로 했으며, 공원내 흡연행위는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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