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희석 시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천 6년과
2천 7년 사이 울산지역의 아파트 건축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4개 업체로부터 5억 7천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해
2곳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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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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