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내일(9\/8)
오전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김 청장은 아파트 시행사에게 5억원
상당의 누각 건립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남구청 관내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가 은월루
건립비를 남구청에 기부한 것은 제 3자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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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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