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수 속여 보조금 불법 수령

설태주 기자 입력 2010-09-08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오늘(9\/8) 어린이집 원생 수를 속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38살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어린이집 원생 수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처름 신고해 국가보조금 28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정원보다 많은 원생을 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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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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