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과 지역 양대 겨원 노조간의
단체협약이 개별교섭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원화된 협약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자유교원조합이 각각 별도로 단체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앞으로 두 단체와 개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두 노조가 상반된 요구안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교원노조법은 두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려 교섭에 임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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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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