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남구청장 3자 뇌물수수 무죄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9-08 00:00:00 조회수 0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9\/8) 아파트
시행사에 누각 건립비용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누각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표해 건설사에 기부채납을 권유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07년 11월 아파트 시행사에 남산 누각 건립에 필요한 자금 5억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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