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추석전까지
체불임금을 없애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이 비상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울산지역에서는
천460개 사업장에서 135억원의 임금이
체불돼 이가운데 76억5천여만원은 해결됐으며, 4억4천만원은 청산 지도중이고 나머지 54억원은 체불사업주가 사법 처리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