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지원책의 일환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앞으로
3년간 면제됩니다.
울산시는 영세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업원 50인 미만 재조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다음달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무보사 면제 혜택을 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는 7천 여개 정도로 최근 1년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체납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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